누가 카르텔을 옹호하는가.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논란속에 마무리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밤 늦게 원희룡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LH혁신과 구조화된 건설 카르텔을 혁파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대통령의 구조화된 카르텔 혁파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구조화된 카르텔이 바로 오늘의 ‘우리’ 사회 그 자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대통령의 말에 가장 민감해야 할 관료들 조차 자기 업무영역이 ‘해체’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료, 교육부 관료, 금융위 관료가 다르지 않다. LH공사에서 모든 것을 보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닥사(DAXA) 처리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닥사(DAXA)는 구조화된 카르텔을 지향하는가

닥사(DAXA)는 지난 7월 14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은행들과 닥사 회원사들에게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자 대부분 은행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과 달리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 졌다. 실명계정 발급기준(안) 그대로 시행되면 신규 원화거래소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보인다. 물론 업비트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의 내부 사정은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닥사의 절대적 의사지배자인 업비트 이석우 대표이사의 의사가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결정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업비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과 같이. 닥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는 일찌기 위믹스 지원금지 가처분에서 문제가 되었다.

지난해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채권자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Wemix Pte. Ltd)와 316명의 위믹스 홀더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 비록 일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하여, 거래소에게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존중하여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5개 원화거래소들의 사업자단체인 닥사(DAXA)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닥사는 거래지원을 종결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에 불과할 뿐, 닥사의 회원사가 그 결정에 기속되거나 닥사가 그 결정을 회원사들에게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나 방법이 없으며, 단지 위믹스 유통량 위반 등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업비트를 비롯한 닥사의 회원사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이 합치되어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공지하였다. 또한 닥사 회원사들이 모두 ‘닥사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닥사의 회원사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자기 거래소가 가진 기준과 정책, 절차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실제 자신이 가진 절차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여부를 결정하였다’라고 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이 마치 닥사가 ‘협의체’에 불과하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사업자단체임을 부정한 판결인 것처럼 인용되고 있으나 이는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닥사(DAXA)는 전형적인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닥사에서 업비트 등이 위믹스 거래지원종료를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던 점, 논의 결과 의견이 합치하였다는 것이 바로 ‘담합’이다.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고 설시하고 있지만 담합에는 ‘합의’, ‘묵시적・암묵적 합의’이지 ‘강제’가 요건은 아니다. 다만, 법원은 그 ‘담합’의 부당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공정거배법상 담합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담합에 부당성을 요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사실 닥사는 위믹스 거래종료지원과정에서 전형적인 ‘담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믹스 측의 소명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신뢰 문제를 들어 담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설사 담합을 인정하더라도 ‘합의’하였으므로 개별 거래소의 결정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이견을 조정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다면 가장 완벽한 ‘담합’의 구조가 완성된 것이 아닐까. 굳이 ‘강제할’ 이유조차 없다. 

닥사(DAXA)의 구성은 자체가 ‘담합’에 이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수십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 오직 ‘원화거래소’를 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업자들이 ‘거래 상대방 선택과 거래조건’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부당한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구조다. 그래서 닥사 카르텔이 블록체인 시장경제의 제1의 공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닥사(DAXA)는 구조화된 카르텔이 될 수 있다

기 실명계정 발급은행(원화거래소)들에게는 다음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안) 주요내용]
①감독원 AML 점검(검사) 수행 이력이 있을 것
②FIU 제도이행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이상: 최근 2년간 4회 이상
③은행 연합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이행할 것

[복수 가상자산 실명계정 발급(안) 주요내용]
①실명계정 운영 경험: 2년 이상
②FIU위험관리평가 결과 등급 ‘양호’이상(2년간 4회 이상)
③인력・시스템 요건 강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업비트 등 기존 원화거래소를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래소는 거의 없게 된다. 결국 업비트 등 닥사가 발급기준(안)에 은행과 달리 특별히 반대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FIU의 행정지도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를 통하여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1항 제2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미 업비트는 공정거래법상 점유율 90퍼센트를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어 제5조 제4호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지위의 남용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사업자단체활동지침’에서는 ‘신규창업을 저지하거나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업자 수의 증가를 제한하는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설사 FIU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지행위를 벗어나지 못하여 처벌을 회피할 수 없다. 발급기준(안)에 따르더라도 닥사(DAXA)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업비트 등 닥사(DAXA)가 고팍스의 변경신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역시 바이낸스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자인 고팍스를 배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빛코의 광주은행 실명계정 발급에 따른 신고, 프로비트에 대한 토스뱅크의 실명계정 발급 유보에 닥사의 개입이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면 역시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업비트는 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개입과 FIU 변경신고접수 등

1. FIU는 고착화된 업비트 등의 구조화된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서 닥사(DAXA)를 해체하거나 닥사 회원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2. 당연히 원화거래소 진입장벽을 개방해서 원화거래소를 경쟁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법률에도 없는 요건으로 실명계정 발급은행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3. 고팍스 변경신고를 인정하고 바이낸스의 국내시장 진입과 광주은행의 실명계정 발급에 대한 인정, 토스뱅크의 실명계정 발급 등을 당장 허용해야 한다.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에 따르면 당분간 업비트의 구조화된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완전히 봉쇄되고 인터넷 은행들의 복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후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을 완전히 독점한 업비트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가져 올 수 없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FIU의 의도가 무엇이든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은 업비트의 완전독점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임은 자명하다. 

업비트 단독 허핀달-허쉬만 지수(HHI)가 무려 8100에 달하여 완전독점에 가장 가까운 시장이다. 일시적으로 업비트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가 9025에 달할 때도 있다. 시장의 경쟁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업비트의 완전독점 시장이 될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이은 한국가장자산거래소(업비트)가 완성될 것이다.

은행은 금융업계 최상위 라이센스(인허가)다. 단지 AML 능력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정 발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정 발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은행의 라이센스 발급 자체를 회수해야 한다. 이는 케이뱅크와 업비트 사례에서 밝혀진 경험칙에도 반한다. 그나마 근래 금융위원회의 개입으로 FIU가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접수하고 토스뱅크의 실명계정 발급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등 전향적인 태도로 업비트나 닥사의 구조화된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에 고무적이다.

누가 조직화된 카르텔, 닥사를 옹호할 것인가

지난번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과 FIU가 검토한 ‘실명계정 발급기준’은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지침이었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규제설계였다. FIU가 기존 발급기준(안)을 유보하고 고팍스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을 철회하고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까지 블록체인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발급기준(안)을 새로 만들어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경쟁이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닥사(DAXA)를 해체하지 않으려면 회원 가입을 개방하고, 업비트의 독점을 가능하게 한 폐쇄적인 의사결정 규제를 차제에 완전히 개정해야 한다. FIU도 블록체인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닥사에만 의존하는 기존 태도를 버려야 한다. 닥사를 더이상 업비트를 위한 구조화된 카르텔로 만들어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만금 잼버리 문제도 LH와 건설 카르텔 문제도 국민의 뜻에 따라 혁파되어, 온전한 경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제 누가 조직화된 카르텔이 된 닥사를 옹호할 수 있겠는가.

글쓴이: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인스타페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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